개설조건
개설 장소는 사무실, 상가, 대학가, 주거지역 주변으로 당구장 전문가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· 자택에서 30분 이내 출근 거리에 사무실, 상가, 대학가, 주거지역 주변으로 당구장 전문가와 의논하여 결정
· 실 평수 50평 이상(기둥이 없을 경우), (1대당 필요 평수 = 약 6평/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 1개당 1대를 뺍니다.)
ex) 50평→6평x8대=8대 설치가능(2평남음) / 기둥이 1개 있다면 8대-1대=7대 설치가능(2평남음)
· 임차평수는 당구대 1대당 약 6평으로 기둥이 있을 경우 예상 평수를 더 넓게 봐야 함
ex) 당구대 8대x6평=48평+약 5평(여유)=실 평수 53평
· 기둥이 1개가 있다면 당구대 8대x6평=48평+6평(기둥 1대)+여유 약5평=실 평수 59평
※Tip! 건물은 실평수와 임대평수의 차이가 많은 구옥이 좋음
신 고층건물 : 임대평수와 실 평수의 %는 약 60~65% 정도가 보통이며 임대료와 관리비에도 부과세가 있음.
구옥은 임대평수와 실 평수가 동일한 경우가 많고 관리비와 임대 부과세가 대부분 없음.
· 선정한 건물의 건축대장, 토지등기부*, 건물 등기부* 확인(계약 전에 확인 필수)
· 건축대장 : 설치 층수에 건축 용도가 근린 생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
만약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로 생활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1종으로 구분될 경우 건축법상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함(소요 기간 30~60일)
* 토지등기부, 건물등기부 : 근저당 및 경매 확인 필수
· 예산=보증금+시설비+인건비
(중고대로 작업하면 예산의 가격으로 시설 가능)
· 정화 구역 내에 속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 당구장 시설 심의 신청을 해야 함.
먼저 관할 교육청 심의과에 전화 및 문의 후 신청(즉시 확인 가능)
- 신청 장소 : 관할 교육청 사회 체육과 학교보건팀
- 소요 기간 : 15일 ~ 30일(일요일 공휴일 제외)
- 구비 서류 : 체육시설업 신고서(교육청 제공 서식) 1부
- 주변약도(교육청 제공 서식) 1부
- 건축물 관리 대장(관할 구청 발급) 1부
-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(관할 구청 발급) 1부
- 주민등록증(기타신분증) 1개
- 도장 1개
· 관할 구청 사회 진흥과에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 및 허가 문의 후 신청
- 신청 장소 : 관할 구청 사회 진흥과
- 구비 서류 : 교육청 심의 허가서(교육청 승낙서) 1부
- 계약서(사본) 1부
- 관리 대장(필요 측,(용도) 근린 생활시설) 1부
- 체육시설업 신고서(해당 구청 제공 서식) 1부
- 영업 설비 개요(해당 구청 제공 서식)1부
- 신청 장소 : 해당세무서 1층 신고등록교부처 본인 접수(당일 즉시 교부)
- 구비 서류 : 체육 신고 필증(해당 교육청 발급 통지서) 1부, 계약서 사본 1부, 주민등록 등본(임대차 계약서 동일인) 1부, 도장 개부
※ 주의 : 수용 면적 500㎡ 미만, 당구대 3대 이상만 허가 가능, 허가 면적 1대당 16㎡(약 5평), 모든 관공서 서류작업 완료 후 현장 시공 사업 진행해야 함
· 보증금이 높으면 매매금액이 높아 추후 매매 시 권리금을 받기 어려워 불리하니 주의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