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규

당구장 체육시설업 관련 법규를 확인해주세요.

01. 관련 근거

-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(체육시설업의 신고)

02. 체육시설업(신고)의 종류(구區에서 신고)

- 당구장, 체육도장(태권도, 권투, 레슬링, 유도, 검도(대한·유수), 에어로빅장,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(헬스), 골프연습장, 볼링장, 수영장, 썰매장, 무도학원, 무도장

03. 체육시설업(당구장) 신규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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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(업종) 구비서류 신고 조건(확인사항) 비고
당구장 · 신고서(구청에 비치)
· 임대차 계약서(등기부등본)
· 약도, 학교정화 구역 심의필증(교육청)
· 근린생활시설(건축물 관리대장)
· 당구대 1대당 16㎡이상 3대이사의 당구대 설치
· 세면실 설치 조도는 산업표전화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 및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.
· 수입증지(5,000원)

04. 체육시설업(당구장) 변경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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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(업종) 구비서류 신고 조건(확인 사항) 비고
당구장 · 신고서(구청에 비치)
· 임대차 계약서(등기부등본)
· 약도, 학교정화 구역 심의필증(교육청)
· 근린생활시설(건축물 관리 대장)
· 당구대 1대당 16㎡ 이상 3대 이사의 당구대 설치
· 세면실 설치 조도는 산업 표 전화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 및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.
· 수입증지(5,000원)

05. 체육시설업(당구장) 승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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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(업종) 구비서류 신고 조건(확인 사항) 비고
당구장 · 임대차 계약서, 시설 매매 계약서
· 약도, 구 신고 필증
· 근린생활시설(건축물 관리 대장) · 수입증지 없음

06. 체육시설업(당구장) 폐업

- 본인이 직접 신고 : 구 신고 필증, 신분증

07. 지역개발공채 및 면허세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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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(업종) 지역개발공채 및 면허세 기준액
· 공채 1종(90,000원)
면허세 (45,000원)
· 공채 2종
면허세 (36,000원)
· 공채 3종
면허세 (27,000원)
· 공채 4종
면허세 (18,000원)
· 전 대상(업종) · 건축물 연면적 또는
시설면적이 1,000㎥ 이상
· 건축물 연면적 또는
시설면적이 500㎥ 이상
· 건축물 연면적 또는
시설면적이 300㎥ 이상
· 1 ~ 3 종 이외

08. 당구장 시설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(학교보건법 심의 규정 - 교육구청)

- 영업장 주변의 학교 담장 기준 200m 이내에 학교(유치원, 대학교 제외) 및 정화 구역이 없어야 하나 만약, 있을 경우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함
- 교육구청 심의 서류 : 건축물 관리 대장 1부, 도시계획확인서 1부, 주변약도 1부, 도장, 신분증 지참(약 15일 소요)
- 당구장 신고 필증 신청(관할 구청 사회체육과) : 임대계약서 1부, 심의필증 1부, 건축물대장 1부, 토지대장 1부, 주민등록등본, 도장
- 신고 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임대계약서, 도장, 사업자등록신청(관할세무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