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규
당구장 체육시설업 관련 법규를 확인해주세요.
-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(체육시설업의 신고)
- 당구장, 체육도장(태권도, 권투, 레슬링, 유도, 검도(대한·유수), 에어로빅장,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(헬스), 골프연습장, 볼링장, 수영장, 썰매장, 무도학원, 무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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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(업종) | 구비서류 | 신고 조건(확인사항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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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구장 |
· 신고서(구청에 비치) · 임대차 계약서(등기부등본) · 약도, 학교정화 구역 심의필증(교육청) |
· 근린생활시설(건축물 관리대장) · 당구대 1대당 16㎡이상 3대이사의 당구대 설치 · 세면실 설치 조도는 산업표전화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 및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. |
· 수입증지(5,0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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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(업종) | 구비서류 | 신고 조건(확인 사항) | 비고 |
---|---|---|---|
당구장 |
· 신고서(구청에 비치) · 임대차 계약서(등기부등본) · 약도, 학교정화 구역 심의필증(교육청) |
· 근린생활시설(건축물 관리 대장) · 당구대 1대당 16㎡ 이상 3대 이사의 당구대 설치 · 세면실 설치 조도는 산업 표 전화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 및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. |
· 수입증지(5,0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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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(업종) | 구비서류 | 신고 조건(확인 사항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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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구장 |
· 임대차 계약서, 시설 매매 계약서 · 약도, 구 신고 필증 |
· 근린생활시설(건축물 관리 대장) | · 수입증지 없음 |
- 본인이 직접 신고 : 구 신고 필증,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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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(업종) | 지역개발공채 및 면허세 기준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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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공채 1종(90,000원) 면허세 (45,000원) |
· 공채 2종 면허세 (36,000원) |
· 공채 3종 면허세 (27,000원) |
· 공채 4종 면허세 (18,0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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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전 대상(업종) | ·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,000㎥ 이상 |
·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㎥ 이상 |
·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㎥ 이상 |
· 1 ~ 3 종 이외 |
- 영업장 주변의 학교 담장 기준 200m 이내에 학교(유치원, 대학교 제외) 및 정화 구역이 없어야 하나 만약, 있을 경우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함
- 교육구청 심의 서류 : 건축물 관리 대장 1부, 도시계획확인서 1부, 주변약도 1부, 도장, 신분증 지참(약 15일 소요)
- 당구장 신고 필증 신청(관할 구청 사회체육과) : 임대계약서 1부, 심의필증 1부, 건축물대장 1부, 토지대장 1부, 주민등록등본, 도장
- 신고 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임대계약서, 도장, 사업자등록신청(관할세무서)